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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용마루 3BL 행복주택 16형 LH미추홀3단지아파트 입주자격 대학생 청년 신청방법

인천용마루 3BL 행복주택 모집공고일 2025. 09. 05. 금

인천 내집마련 by 인천 내집마련
2025년 09월 08일 - 수정 : 2026년 03월 06일
in 행복
읽음: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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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인천용마루 3BL 행복주택 16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2. 공급일정
  • 3. LH미추홀3단지아파트
  • 4. 임대대상,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5. 신청자격
  • 6. 자격요건
  • 7. 해당 세대란?
  • 8.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9. 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 10. 청약 신청방법
  • 11.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2.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3. 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 14. 거주기간, 재청약, 재계약
  • 15.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6.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LH 인천용마루 3BL 행복주택, LH미추홀3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순번에 따라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 (1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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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용마루 3BL 행복주택 16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자격대학생, 청년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기준① 대학생 : 총자산가액 10,400만원 이하

② 청년 : 총 자산가액 25,4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대학생 차량 미소유)
순위기준1순위 :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의 경기도)
선정기준순위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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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공급일정
모집공고일2025. 09. 05. (금)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접수2025. 09. 22. (월) 10:00 ~ 09. 23. (화) 16: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5. 10. 01. (수) 14: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2025. 10. 01. (수) ~ 10. 17. (금)
예비입주자 당첨발표2026. 01. 09. (금) 14:00 이후
계약체결별도안내

①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LH 청약플러스

②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주소) : (2214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34 (주안동, 에이스빌딩8층) 행복주택 담당자 앞

③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일반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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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미추홀3단지아파트

구분내용
단지명LH미추홀3단지아파트
주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129 (용현동 690)
전용면적(㎡)16.97 ~ 36.64
총 세대수1,500
난방방식지역난방
최초 입주시기2018. 12.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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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인천용마루 3BL 행복주택 임대대상 임대조건
인천용마루 3BL 행복주택 임대대상 임대조건
인천용마루 3BL 행복주택 팜플렛
인천용마루 3BL 행복주택 평면도 16A형
인천용마루 3BL 행복주택 평면도 16A형

①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②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갱신계약전까지 유지되며 갱신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③ 대기중인 예비자수는 진행중인 예비자 모집 공고, 예비자의 계약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대기 순번이 결정됩니다.

④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⑥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⑦ 용마루3BL 행복주택 16형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이 설치됩니다.

⑧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⑨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⑩ 예비입주자는 예비순위에 따라 별도 안내하여 계약하며, 계약체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⑪ 금회 모집공고의 정확한 입주 시기는 예비순위에 따라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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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가(내국인)이 세대주로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⑥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⑦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 (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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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5. 09. 06 ~ 2006. 09. 05)

②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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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대란?

1.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적용 대상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부모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2.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적용 대상비고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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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구분월평균소득과 총 자산가액 기준
대학생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계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청년해당 세대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의 월평균소득,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1. 인천용마루 3BL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가구원 수월평균소득금액
1인120% 이하
2인110% 이하
기본10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가구원 수 / 자녀 수월평균소득금액 (원)기준
1인 / 0인4,317,797 이하120%
2인 / 0인6,024,703 이하110%
2인 / 1인6,572,404 이하120%
3인 / 0인7,626,973 이하100%
3인 / 1인8,389,670 이하110%
3인 / 2인9,152,368 이하120%
4인 이상 / 0인8,578,088 이하100%
4인 이상 / 1인9,435,897 이하110%
4인 이상 / 2인 이상10,293,706 이하120%

2. 인천용마루 3BL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대학생 계층 (단위 : 만원)

가구원 수 / 자녀 수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1인 / 0인10,400–
2인 / 0인10,400–
2인 / 1인11,400–
3인 이상 / 0인10,400–
3인 이상 / 1인11,400–
3인 이상 / 2인 이상12,500–

② 청년 계층 (단위 : 만원)

가구원 수 / 자녀 수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1인 / 0인25,4003,803
2인 / 0인25,4003,803
2인 / 1인27,9004,183
3인 이상 / 0인25,4003,803
3인 이상 / 1인27,9004,183
3인 이상 / 2인 이상30,500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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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추첨

※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2. 일반공급 순위

순위일반공급대상자
1순위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의 경기도)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ㆍ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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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LH 인천용마루 3BL 행복주택, LH미추홀3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청약방법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인터넷 (PCㆍ모바일) 청약신청 절차
지구 (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 완료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모바일 청약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ㆍ취소 가능)

③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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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로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LH 청약플러스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①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 : 2025. 10. 17. (금)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

②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③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 2214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34 (주안동, 에이스빌딩8층) LH인천중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담당자 앞

⑤ 제출서류는 첫장에 단지명, 신청형별, 접수번호,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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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서류 제출시점 : (PCㆍ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시점에 제출

1.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인천용마루 3BL 행복주택 16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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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인천용마루 3BL 행복주택 당첨자 발표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 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2. 예비입주자 안내사항

①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④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⑦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⑧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예비 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⑨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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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10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20년

②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③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④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10%이하110%120%
10%초과 30%이하120%130%
30%초과130%140%

③ 소득 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④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갱신계약 불가)

⑤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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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②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인천중부권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 정도 및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및 가족) 확인서

④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편의시설 설치 신청서를 계약체결 기간 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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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인천용마루 3BL 행복주택 문의처

구분LH 인천지역본부 인천중부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집찾기

▪ 인터넷 – LH 홈페이지
당첨자 ARS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도로명 주소▪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 에이스빌딩 8층 (주안동 300-3)

▪ 교통편 : 시내버스 2, 8, 8A, 15, 21, 33, 63번 “석바위” 버스정류장 하차, 지하철 인천2호선 석바위시장역 → 석바위지하상가 3번출구에서 약 50m직진
태그: LHLH미추홀3단지아파트낙섬중로미추홀구용현동인천광역시인천용마루 3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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