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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평캐슬앤더샵퍼스트아파트 행복주택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공급호수는 35호입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2026. 06. 09. (화) 10:00 ~ 06. 11. (목) 16:00 입니다. 신청자격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의 경우 2026. 06. 08. (월)까지 ☎ 032-890-52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우편발송 주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논현동)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부평캐슬앤더샵퍼스트 행복주택 담당자 앞” 입니다. 봉투 겉면에 블록명과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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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부평캐슬앤더샵퍼스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구분 | 내용 |
|---|---|
|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 60 (산곡동) 부평캐슬앤더샵퍼스트 |
| 공급호수 | 35 |
| 신청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한보모가족)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 : 120% 이하 ⦁ 2인 가구 : 110% 이하 ⦁ 맞벌이 2인 가구 : 130% 이하 |
| 자산기준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 1순위 :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선정기준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 →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2
of 15공급일정
① 인터넷 청약접수 ➜ ②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③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④ 입주자격 조사ㆍ검증, 부적격자통보ㆍ소명처리 ➜ ⑤ 당첨자 발표 ➜ ⑥ 계약체결
| 구분 | 공급일정 |
|---|---|
| 모집공고일 | 2026. 05. 28. (목) |
| 청약신청 (인터넷 PC, 모바일) | 2026. 06. 09. (화) 10:00 ~ 06. 11. (목) 16: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 06. 15. (월) 16:00 이후 |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6. 06. 16. (화) ~ 06. 19. (금) |
| 당첨자 발표 | 2026. 09. 15. (화) 16:00 이후 |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6. 09. 29. (화) 10:00 ~ 10. 01. (목) 16:00 |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등은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당첨확인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으로 가능합니다.
03
of 15부평캐슬앤더샵퍼스트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부평캐슬앤더샵퍼스트아파트 |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 60 (산곡동 550) |
| 전용면적 (㎡) | 39.5793 ~ 39.5793 |
| 총 세대수 | 35 |
| 난방 | 개별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5. 06. |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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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임대대상
| 공급형별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합계 |
|---|---|---|---|---|---|
| 39 | 39.5793 | 20.6122 | 2.1150 | 26.6116 | 88.9181 |
| 공급형별 | 공급계층 | 공급호수 | 최대거주기간 (년) |
|---|---|---|---|
| 39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35 | 10 ~ 14 |

⦁ 해당단지는 기 준공된 단지로, 현재 상태로 공급하며,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단지 및 주변여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당첨 동호 세대 방문 일정은 당첨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예정이며, 시설물 변경 및 추가 요구는 불가함)
⦁ 금회 입주자모집공고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주가 가능하며, 정확한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금회 공급세대는 발코니 비확장형이며, 107동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단지는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12개동 총 1,623세대 중 재개발임대주택으로 건설된 세대를 조합으로부터 LH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실시합니다.
⦁ 공급형별 물량의 4배수 이상을 입주자격 검증 대상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격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실제 입주까지의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
⦁ 해당단지는 2023년 11월 최초 입주 개시하여 민간분양 세대는 기 입주한 단지입니다.
05
of 15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공급형별 | 계 | 계약금 | 잔금 | 월임대료 |
|---|---|---|---|---|
| 39 | 69,600,000 | 3,480,000 | 66,120,000 | 330,600 |
| 공급형별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39 | (+)39,000,000 | 108,600,000 | 135,600 |
| (-)57,000,000 | 12,600,000 | 496,850 |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연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연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06
of 15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3.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5.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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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소득ㆍ자산 가산 내용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ㆍ자산기준은 하단 “입주조건”의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08
of 15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구분 | 내용 |
|---|---|
|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
⦁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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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 → 추첨 |
2. 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아래 지역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순위 |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
|---|---|
| 1순위 |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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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신청방법
부평캐슬앤더샵퍼스트아파트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2. 유의사항
⦁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의 경우 2026. 06. 08.(월)까지 ☎ 032-890-52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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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서류들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발송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논현동)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부평캐슬앤더샵퍼스트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서류제출 시, 봉투 겉면에 블록명과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2026. 06. 19.)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됩니다.
⦁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 및 택배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 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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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1. 공통 제출서류 (아래 필수제출 1 ~ 7 반드시 확인)

2.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3. 현장신청시 대리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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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ㆍ호가 발생하여도 동ㆍ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클릭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2. 예비입주자 안내사항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거나 LH청약플러스에서 직접 변경하여야 합니다.
※ 주소변경 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개인정보변경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안내 및 입주안내를 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키불출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자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3. 전자계약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계약
⦁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전자계약이 어려우신 분의 경우 ☎ 032-890-5245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며, 서류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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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2. 재청약 기준

3. 갱신계약자격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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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