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본 모집공고는 타 지역 (타 지자체)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모집단위 관내 LH 다자녀 매입임대 기계약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인천 남동구 → 부천시 신청 가능, 인천 남동구 → 인천 남동구 신청 불가)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본 모집공고에서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본인 순번 도래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됩니다.)
01
of 15인천광역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공고이력
이 공고 (2026.04.)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인천광역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공고 목록
[태그] #인천광역시
02
of 152026년 2차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발급 관리번호 | 2026-980091 |
| 모집지역 | 인천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호방사랑채), (미래타운4차), 부평구, 경기도 부천시 |
| 공급호수 | 77 |
| 모집예비자수 | 269 |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 |
| 임대조건 |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시중 시세 30% ⦁ 그 외 소득 70% 이하 : 시중 시세 40% |
| 입주자격 |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3순위만 해당) |
|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3순위만 해당) |
| 차량가액 | 자동차 4,543만원 이하 (3순위만 해당) |
| 입주순위 | ⦁ 1순위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2순위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1순위가 아닌 자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선정방법 | 순위 → 배점 → 평가항목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3
of 15공급일정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6. 04. 30. (목) |
| 청약신청 | 2026. 05. 11. (월) 10:00 ~ 05. 12. (화) 16: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5. 13. (수) 17:00 이후 |
| 대상자 서류접수 | 2025. 05. 14. (목) ~ 05. 18. (월) |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
| 예비자 순번 발표 | 2025. 07. 23. (목) 17:00 이후 |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04
of 15모집지역, 모집세대수
| 모집단위 | 공급호수 | 모집예비자수 |
|---|---|---|
| 인천광역시 중구 | 1 | 5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3 | 15 |
| 인천광역시 남동구(호방사랑채) | 8 | 40 |
| 인천광역시 남동구(미래타운4차) | 44 | 132 |
| 인천광역시 부평구 | 7 | 35 |
| 경기도 부천시 | 14 | 42 |
| 모집 계 | 77 | 269 |
⦁ 공급 대상 주택은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 (계약 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유형에 따른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05
of 15임대기간,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및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 (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 위탁기관 (관리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06
of 15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 직계비속 : 태아를 포함하여 「민법」 상 미성년자 (2007. 05. 01. 이후 출생)에 한함
※ 단, 해당 공고의 모집지역 (시ㆍ군ㆍ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ㆍ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ㆍ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07
of 15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 구분 | 가산 내용 |
|---|---|
| 자산기준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1, 2순위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는 소득ㆍ자산 검증 불필요
1. 소득기준
해당 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자산기준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3. 소득, 자산 산정방법
⦁ 소득ㆍ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자료임 (소득 및 자산가액은 해당 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08
of 15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1.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순서 |
|---|
| 순위 → 배점 총점 →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추첨 |
2. 입주자 선정 순위

3. 배점항목표

09
of 15신청방법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2.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마감일 (05. 12. (화))은 마감시간이 오후 4시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기간 중에만 순위 변경 가능 (신청자 본인이 변경 신청)
10
of 15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2. 등기우편 제출방법
⦁ 수신처 : (216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23, LH 인천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다자녀 매입임대 담당자 앞
⦁ 제출기간 마감일 (2026. 05. 18.)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미제출, 기간 초과 및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1
of 15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공고일 이후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1. 기본 제출서류

※ 1, 2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 (법정대리인)가 서명
2. (1, 2순위 자격 입증서류)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 해당 시 제출

3.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추가 제출

4. (배점항목표 입증서류)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5. (추가 제출서류)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 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12
of 15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1. 예비자 순번 발표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 / 낙찰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하고 ARS (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주택군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
※ 단,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13
of 15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舊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 받았으나, 해당 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에는 상환이 필요 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4
of 15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합니다.
⦁ 무보증 월세제도 :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본 임대조건 (또는 보증금 완화제도)을 적용하여 처리
⦁ 보증금 완화제도 : 입주자격 순위가 변동되더라도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하여 처리
15
of 15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이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2. 문의처
| 구분 | LH 인천지역본부 |
|---|---|
| 임대문의 |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 당첨자 ARS | ☎ 1661-7700 |
| 온라인 청약신청 |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