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인천서창2 3블록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서창베니엔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신청접수는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동일공고 단지 중복청약 불가하나, 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에 따라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주택의 해약 등으로 발생되는 공가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 대기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 해약이 적게 발생될 경우 실제 입주 시까지는 1년 이상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 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조기 분양전환완료 또는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모든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소멸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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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인천서창2 3블록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중인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없음 |
| 자산기준 | 없음 |
| 선정방법 | 무작위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 계약체결 |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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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모집일정
| 구분 | 날짜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8. 19. (화) |
| 신청접수 (무순위) | 2025. 09. 02. (화) 10:00 ~ 16:00 |
| 당첨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5. 09. 08. (월) 16:00 |
| 당첨자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기한 | 2025. 09. 08. (월) ~ 09. 12. (금) |
| 예비자 계약안내 | 자격검증 및 소명환료 후 계약도래 시 개별통보 |
① 당첨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제출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②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접수 마감 후 접수자 수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에 미달하더라도 추가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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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서창베니엔아파트
| 주택단지 | 내용 |
|---|---|
| 단지명 | 서창베니엔아파트 |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10 (서창동 639) |
| 단지 관리소 전화 | 032-427-4413 |
| 전용면적 (㎡) | 61.72 ~ 84.92 |
| 건설호수 | 742 |
| 난방방식 | 지역가스난방 |
| 최초입주 | 2022. 02. |
① 금회 모집되는 서창3단지 아파트는 임대 기간의 2분의1 (5년) 경과 후 시행한 조기 분양전환이 완료되었으며,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경우 조기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금회 모집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일 이후 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며, 수차례 입주 및 퇴거가 진행된 주택이므로 사용으로 인한 노후 및 변색 기타 훼손 등이 있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으나, 계약은 현 상태대로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및 계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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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공급대상







①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대기 순번이 결정됩니다.
② 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하여야 하며, 신청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마감 후에는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③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ㆍ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상기 공가수 및 대기중인 예비자수는 신규 해약 발생 및 예비입주자 계약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계약 시점 실제 계약 가능한 공가는 하자보수 등의 사정으로 계약 불가한 주택을 제외함에 따라 공고된 공가 수 보다 적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⑤ 서창3단지는 조기분양전환 계약 체결로 인하여 LH공사의 임대주택 호수가 건설호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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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임대기간,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주택가격)
1. 인천서창2 3블록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 (최초 입주세대 기준) 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중간에 입주하는 세대도 분양전환일은 동일)
②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 기간 (2026. 05. 31.)을 임대차계약 기간으로 함)
2.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① 상기 임대조건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계약 시기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은 2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를 따릅니다.
3.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 안내
①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안내해 할 예정입니다.
②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③ 전환보증금은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최대전환보증금 한도 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추가 납부 가능합니다.
④ 납부한 전환보증금 반환 또는 감액은 임대차기간 중 최대 2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압류 확인 후), 해약시 환불 가능합니다.
⑤ 보증금 증액시 전환요율은 현재 연 6% 감액시 연3.5%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합니다.
⑥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현행 연 6.5%, 추후 변동 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⑦ 전환보증금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 시기에 따라 전환보증금의 최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⑧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⑨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
| 분양전환 대상자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 충당금 범위 내) |
① 분양전환 시 주택가격 (건설원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동되는 각종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분양전환 시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은 향후 분양전환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토교통부 훈령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③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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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신청자격
1. 인천서창2 3블록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하며,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① 주택소유여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②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외국인배우자가 등재되었거나, 신청자의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 거소가 일치하는경우임. 이하동일),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등재, 분리배우자인경우 분리배우자의주민등록표등본상등재되어야함. 이하동일)는세대구성원으로 간주합니다.
③ 외국인은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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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예비입주자 선정방법
1. 인천서창2 3블록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선정방법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순번을 결정함
2. 인천서창2 3블록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선정절차
① 신청 : 인터넷, 모바일
②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LH홈페이지)
③ 제출서류 접수 (등기우편접수)
④ 입주자격 조사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⑤ 입주자격 부적격사유소명 요청 (개별통보)
⑥ 소명 접수 및 심사 (LH인천남부권주거복지지사)
⑦ 예비입주자 선정
3. 신청자 청약제한사항 조회 방법
| 청약 신청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
|---|
|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 (재당첨제한, 부적격당첨자제한 등) 3. 주택소유확인 (개별확인) |
※ 한국부동산원 주택 청약서비스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공고일) 입력 → 조회
①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은 1년, 수도권외는 6개월, 수도권외이지만 투기ㆍ청약과열지구인 경우 1년, 위축지역은 3개월로 함)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신청자, (예비)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③ (예비)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④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도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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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청약 신청방법
인천서창2 3블록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서창베니엔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으로 가능합니다.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공동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
| 인터넷 신청 |
|---|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릭) → 지구 (블록) 및 주택형 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③ 인터넷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 모바일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합니다.
2. 유의사항
① 신청 접수 시 신청 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 사항만으로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본인의 신청 자격 (당해지역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 자격은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해 서류를 제출받아 LH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 자격과 다르게 선정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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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합니다.
1.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구분 | 확인 방법 |
|---|---|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임대주택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 ARS | 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안내 |
①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일시에 제출서류를 제출하셔야하며, 제출하지 않을경우 예비입주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②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여부는 LH 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 통해 확인가능. (개별통보 하지 않습니다.)
③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명단은 LH 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등기우편 제출 방법
등기우편 장소 : LH남부권주거복지지사 (인천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두용프라자 6층)
①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제출만 가능합니다. (다만 미도달이나 서류누락등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제출만 유효함 (팩스, 메일, 현장등 미 인정)
③ 2025. 09. 12. (금) 우체국소인분 까지
④ 신청단지/신청형별/신청자 성명/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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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제출만 유효함 (팩스, 메일, 현장등 미 인정)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요망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제출서류는 정보 (관계, 전입일/변동일, 주민등록번호 등)가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국적 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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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예비입주자 계약
1. 계약 및 유의사항
①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기존 입주자의 해약 퇴거로 발생되는 공가에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서, 예비입주자 계약은 예비입주자 발표 후 즉시 가능하지 아니하며, 기존 주택의 해약 발생시 예비입주자 대기 순번에 따라 계약 시행하므로 공가 발생 및 선순위 예비입주자 소진 상황, 하자보수 상황 등에 따라 계약 시까지 1년 이상 장기간 대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예비입주자 계약 시 계약 동 호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되며, 추첨을 통해 결정된 동 호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③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되고 계약일로부터 재당첨제한 기간 등이 적용됩니다.
④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본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계약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만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 후 유주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⑤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LH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⑥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입주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신청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인천남부권주거복지지사에 주소변동 사항을 통보 후 변경 완료 여부를 확인 하시거나, 인터넷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⑦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⑧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⑨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불출합니다.
⑩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미납잔금에 대한 연체료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간)
⑪ 분양전환이 개시되는 경우 모든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⑫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시 입주금 납부 안내
① 계약시 입주금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금은 은행지정계좌 송금으로만 수납하고, 현금은 수납하지 않으니, 휴일에 입주하시는 경우 그 전 근무일까지 잔금을 입금하셔야 입주가 가능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②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현행 6.5%, 변동 가능)가 부과됩니다.
※ 계약금, 잔금, 전환보증금 등의 납부에 관한 안내는 예비입주자 계약시 별도 안내해 드리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계약 안내 등
계약체결 일정 및 계약시 제출서류, 임대보증금 납부 등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예비입주자 계약 시행 시 별도로 안내해 드리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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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재당첨 제한, 임차권 양도, 전대 금지
1. 재당첨 제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ㆍ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자로 관리되어 계약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임차권 양도, 전대 금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또한,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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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